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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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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및 평가 절차
    • 절차 개요
      • 2013년 3월에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를 신청한 교육지원기관(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교육원, 글쓰기센터, 취업경력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은 2013년에 자체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2013년 12월에 교육지원기관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평가위원의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2014년 2월에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유예’의 종합평가결과를 받게 된다.
      • ‘유예’를 받은 교육지원기관의 경우 다시 1년 동안 인증·평가 준비를 한 다음, 1년 뒤에 앞서 설명한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받게 된다.
    •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의 세부 절차
      • 비교과교육 인증·교육지원시스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표 Ⅱ-1> 과 같다.
        ① 인증신청 : 각 교육지원기관은 인증 및 평가를 위해「비교과교육 인증·교육지원시스템 평가 신청서」를 인증원에
        제출(2013년 3월)
        ②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수행 : 교육지원기관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기준
        상의 평가준거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준비하고 수행함 (2013년 3월 ~ 2013년 12월)
        ③ 평가단 구성 및 교육 : 교육인증원은 교육지원기관이 수행한 비교과교육 인증프로그램의 운영성과와
        교육지원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인증평가단을 구성하며, 자체교육인증의 취지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단 교육을 실시함(2013년 12월)
        ④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지원기관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편람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증원에 제출(2013년 12월)
        ⑤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 교육인증평가단은 교육지원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서면으로 평가하고,
        평가표를 작성(2014년 1월)
        ⑥ 평가단 조율 및 교육지원기관 결과 송부 : 교육인증평가단은 서면심사에서 일부 상이한 평가결과를 조정하고,
        교육인증원은 각 교육지원기관에 조율된 서면평가 결과를 송부(2014년 1월)
        ⑦ 교육지원기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교육지원기관은 서면평가 결과를 검토 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육인증원에 제출(2014년 1월)
        ⑧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 교육인증평가단은 서면평가결과 및 교육지원기관의 의견서를 결과를 토대로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인증원에 제출함(2014년 2월)
        ⑨ 교육인증위원회의 최종 인증심의 및 결정 : 교육인증위원회는 자체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판정을
        심의‧의결(2014년 2월)
        ⑩ 교육지원기관에 최종논평서 발송 및 인증판정결과 통보 : 교육인증원은 교육인증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한
        인증판정 결과를 해당 교육지원기관에 통보하고 대외적으로 공표(2014년 2월)
        ※ 서면평가 후 필요시 방문평가 수행
      • <표 1>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의 절차
          인증
        신청
        운영 인증평가준비 서면평가 및
        대응서작성
        최종평가 인증 최종심의
        및 결졍

        인증
        신청

        인증
        프로
        그램
        운영

        수행

        평가단
        구성

        교육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제출

        자체
        평가
        보고서
        서면
        평가

        평가단
        조율

        기관
        결과
        송부

        기관
        의견서
        작성

        제출

        최종
        평가
        보고서
        작성

        인증
        위원회
        심의

        결정

        인증
        결과
        통보
        기관        
        인증원        
        소요
        기간
        - 10개월 15일 30일 15일 15일 10일 10일 15일
        일정 2013년 2014년
        3월 3-12월 12월 1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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