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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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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 유형
    • 교육지원시스템 평가의 유형은 ‘A(우수)’, ‘B(보통)’, ‘C(미흡)’ 등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
    • 비교과교육 인증의 유형은 ‘인증’, ‘인증유예’로 구분한다.
    • 종합인증결과는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최우수’, ‘우수’, ‘유예’의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영역 및 판정방법
    •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의 평가영역 및 판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 1>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 판정방법
      평가영역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 판정방법
      평가준거(개) 판정방법(척도 평가)
      1. 교육지원 시스템 8(9) 교육지원시스템 영역의 평가 결과에 따라
      ‘A(우수)’, ‘B(보통)’, ‘C(미흡)’등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
      2.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6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영역에서 척도평가 기준으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소계 14(15) (영역 1)과 (영역 2)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우수’, ‘우수’, ‘유예’를 부여하고, ‘최우수’, ‘우수' 등급에 대해
      2년 인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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