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영역 | 비교과교육 인증 및 교육지원시스템 평가 판정방법 | |
---|---|---|
평가준거(개) | 판정방법(척도 평가) | |
1. 교육지원 시스템 | 8(9) | 교육지원시스템 영역의 평가 결과에 따라 ‘A(우수)’, ‘B(보통)’, ‘C(미흡)’등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 |
2.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 6 | 비교과 교육프로그램 영역에서 척도평가 기준으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
소계 | 14(15) | (영역 1)과 (영역 2)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우수’, ‘우수’, ‘유예’를 부여하고, ‘최우수’, ‘우수' 등급에 대해 2년 인증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