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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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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교양교육 인증의 절차
    • 기초교양교육 인증 절차 개요
      • 2013년 3월에 일차적으로 기초교양계속인증을 신청한 교양교육인증단위(기초교양 범주)는 2년(3학기)간 자체교육인증을 준비한 후, 2014년 10월에 인증단위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2015년 1월에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유예를 받게 된다.
      • 인증유예가 된 교양교과영역의 경우 다시 1년 동안 인증 준비를 한 다음, 1년 뒤에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 기초교양교육 인증의 세부 절차
      • 교양교육 인증은 모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각각 <표 1>과 같다.
        • ① 인증신청: 인증을 시행하는 학사교육원은 교양교육인증을 위해 인증신청서를 인증원에 제출(2013년 3월)
        • ② 기초교양 인증프로그램 운영 및 수행 : 기초교양인증기준 상의 평가준거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준비하고 수행함
          (2013년 3월 ~ 2015년 2월)
        • ③ 평가단 구성 및 교육: 교육인증원은 인증을 위한 교육인증평가단을 구성하며, 인증 기준 및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2014년 10월)
        • ④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양교육의 인증단위는 인증기준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편람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인증원에 제출(2014년 10월)
        • ⑤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교육인증원은 교양교육의 인증단위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송부(2014년 11월)
        • ⑥ 평가단 1차 조율 및 결과 송부(2014년 11월)
        • ⑦ 대응서 작성 및 제출: 교양교육 인증단위 담당부서에서는 전달받은 심사보고서 검토 후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서를 10일 이내 교육인증원에 제출(2014년 12월)
        • ⑧ 방문평가 및 평가단 2차 조율: 교육인증평가단은 방문평가 지침에 따라 교양교육의 인증단위별로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학부·과 및 교양교육 인증단위에서 제출한 대응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에의 반영여부 등을 논의하고
          상호
          조율함(2014년 12월)
        • ⑨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교육인증평가단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육의 인증단위별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인증원에 제출함(2014년 12월)
        • ⑩ 교육인증위원회의 최종 인증심의 및 결정: 교육인증위원회는 자체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판정을
          심의?의결함(2015년 1월)
        • ⑪ 교양교육 인증단위 담당부서에 인증판정결과 최종 통보: 교육인증원은 교육인증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한
          인증판정 결과를 해당 인증단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대외적으로 공표(2015년 1월)
      • <표 1> 기초교양교육 인증 절차
          인증
        신청
        운영 인증평가준비 서면평가 및
        의견서 작성
        방문평가 및
        보고서 작성
        인증 최종심의
        및 결정

        인증
        신청

        인증
        프로
        그램
        운영

        수행

        평가단
        구성

        교육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제출

        자체
        평가
        보고서
        서면
        평가

        평가단
        1차
        조율

        결과
        송부

        의견서
        작성

        제출

        방문
        평가

        평가단
        2차
        조율

        최종
        평가
        보고서작성

        인증
        위원회
        심의

        결정

        인증
        결과
        통보
        학사
        교육원
               
        인증원        
        소요
        기간
        - 2년 30일 30일 15일 15일 10일 15일 10일 15일
        일정 2013년~2015년 2014년 2015년
        2013.3월 2015.2월 10월 10월 11월 12월 1월
  • 심화교양교육 계속인증 절차
    • 심화교양교육 계속인증 절차 개요
      • 2013년 3월에 심화교양 계속인증을 신청한 심화교양 인증단위는 앞으로 2년 간 자체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2014년 10월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2015년 1월에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인증, 인증, 인증유예 판정을 받게 된다.
      • 인증판정을 받게 되면 2년 주기로 계속인증과정을 지속하지만, 인증유예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1년 동안 인증프로그램을 재차 운영한 다음, 1년 뒤에 재평가를 받게 됨
    • 심화교양교육 계속인증의 세부 절차
      • 서울시립대학교 심화교양교육 인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며 <표 2>와 같다.
        • ① 인증신청: 인증을 시행하는 학사교육원은 교양교육인증을 위해 인증신청서를 인증원에 제출(2013년 3월)
        • ② 심화교양 인증프로그램 운영 및 수행 : 심화교양인증기준 상의 평가준거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준비하고 수행함
          (2013년 3월 ~ 2015년 2월)
        • ③ 평가단 구성 및 교육: 교육인증원은 인증을 위한 교육인증평가단을 구성하며,
          인증 기준 및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2014년 10월)
        • ④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양교육의 인증단위는 인증기준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편람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인증원에 제출(2014년 10월)
        • ⑤ 자체평가보고서 서면평가: 교육인증원은 교양교육의 인증단위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송부(2014년 11월)
        • ⑥ 평가단 1차 조율 및 결과 송부(2014년 11월)
        • ⑦ 대응서 작성 및 제출: 교양교육 인증단위 담당부서에서는 전달받은 심사보고서
          검토 후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서를 10일 이내 교육인증원에 제출(2014년 12월)
        • ⑧ 방문평가 및 평가단 2차 조율: 교육인증평가단은 방문평가 지침에 따라 교양교육의 인증단위별로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교양교육 인증단위에서 제출한 대응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에의 반영여부 등을 논의하고
          상호 조율함(2014년 12월)
          조율함(2013년 10월)
        • ⑨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교육인증평가단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교양교육의 인증단위별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인증원에 제출함(2014년 12월)
        • ⑩ 교육인증위원회의 최종 인증심의 및 결정: 교육인증위원회는 자체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판정을 심의?의결함(2015년 1월)
        • ⑪ 교양교육 인증단위 담당부서에 인증판정결과 최종 통보: 교육인증원은 교육인증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한
          인증판정 결과를 해당 인증단위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대외적으로 공표(2015년 1월)
      • <표 2> 심화교양교육 인증 절차
          인증
        신청
        운영 인증평가준비 서면평가 및
        의견서 작성
        방문평가 및
        보고서 작성
        인증 최종심의
        및 결정

        인증
        신청

        인증
        프로
        그램
        운영

        수행

        평가단
        구성

        교육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제출

        자체
        평가
        보고서
        서면
        평가

        평가단
        1차
        조율

        결과
        송부

        의견서
        작성

        제출

        방문
        평가

        평가단
        2차
        조율

        최종
        평가
        보고서작성

        인증
        위원회
        심의

        결정

        인증
        결과
        통보
        학사
        교육원
               
        인증원        
        소요
        기간
        - 2년 30일 30일 15일 15일 10일 15일 10일 15일
        일정 2013년~2015년 2014년 2015년
        2013.3월 2015.2월 10월 10월 11월 12월 1월
  • 일반교양교육 최초인증의 절차
    • 일반교양교육 최초인증 절차 개요
      • 2013년 3월에 자체교양교육인증을 신청한 일반교양 인증단위는 1년간 자체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4년 1월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함
      • 2014년 2월에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인증유예 판정을 받게 됨
      • 인증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 2년을 주기로 하는 계속인증 단계에 진입하게 되지만 인증유예를 받게 되면 다시 1년 동안 인증 프로그램을 재차 운영한 다음, 1년 뒤에 재평가를 받게 됨
    • 일반교양교육 최초인증의 세부 절차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교양교육 인증은 <표-3>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 ① 인증신청: 인증을 시행하는 학사교육원은 일반교양교육인증을 위해 인증신청서를 인증원에 제출(2013년 3월)
        • ② ① 일반교양 인증프로그램 운영 및 수행: 인증단위는 일반교양인증기준 상의 평가준거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준비하고 수행함
          (2013년 3월 2014년 2월)
        • ③ ① 평가단 구성 및 교육: 교육인증원은 인증평가를 위한 교육인증평가단을 구성하며, 인증 기준 및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2014년 1월)
        • ④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양교육의 인증단위는 인증기준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편람에 따라 자체평가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인증원에 제출
          (2014년 1월)
        • ⑤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 교육인증원은 교양교육의 인증단위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교과목포트폴리오를 각각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통해 평가함
          (2014년 2월)
        • 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인증단위 담당부서에서는 전달받은 심사보고서 검토 후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5일 이내 교육인증원에 제출(2014년 2월)
        • ⑦ 평가단 조율: 인증단위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에의 반영여부 등을 논의하고 상호 조율함(2014년 2월)
        • ⑧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교육인증평가단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일반교양교육의 인증단위에 대한 최종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육인증원에 제출함(2014년 2월)
        • ⑨ 교육인증위원회의 최종 인증심의 및 결정: 교육인증위원회는 교육인증평가단의 최종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여부를 판정함(2014년 3월)
        • ⑩ 일반교양교육 인증단위에 인증판정결과 최종 통보: 교육인증원은 교육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의결한 인증판정 결과를 해당 인증단위에 통보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함(2014년 3월)
      • <표 3> 일반교양교육 최초인증 절차
          인증
        신청
        운영 인증평가준비 서면·방문평가 및
        의견서 작성
        평가조율 및
        보고서 작성
        인증 최종심의
        및 결정

        인증
        신청

        인증
        프로
        그램
        운영

        수행

        평가단
        구성

        교육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제출

        서면
        평가
        및 방문
        평가

        의견서
        작성

        제출

        평가단
        조율

        최종
        평가
        보고서작성

        인증
        위원회
        심의

        결정

        인증
        결과
        통보
        학사
        교육원
                 
        인증원        
        소요
        기간
        - 1년 30일 30일 10일 5일 5일 5일 10일
        일정 2013년~2014년 2014년
        2013.3월 2014.2월 1월 1월 2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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