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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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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교육 인증 유형
    • 교육인증원은 해당 인증단위에 대한 인증여부를 교육인증평가단의 평가와 교육인증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판정함.
    • 교육인증원의 인증 유형은 ‘인증’, ‘인증유예’로 구분되며, ‘인증’은 다시 '최우수', '우수'로 구분됨. 인증 판정 시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인증유예 판정 시에는 1년 후 재인증을 실시함.
  • 인증 판정 시 평가방법 및 기준
    • 교육인증원은 교육인증평가단의 평가점수에 따라 해당 기준별로 등급을 판정함.
    • 각 기준의 평가준거별 평가점수는 3/5점 척도로 부여되며, 기준별 평가점수는 평가준거별 평가점수의 평점평균으로
      계산됨. 판정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1> 기초교양 계속 인증 판정기준
      평가영역 기초교양 계속인증 판정기준
      평가준거
      (개)
      판정기준
      (척도평가)
      1.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 2 (원칙)
      수업의 질관리 영역(영역 2.1, 2.2)과 인증단위 차원의 질관리
      영역(영역1, 2.3, 3, 4)을 구분하고 두 영역 모두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 부여

      (조건1)
      영역 2.1, 2.2 : 평가준거 7개중 6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조건2)
      영역 1, 2.3, 3, 4 : 영역에 상관없이 평가준거
      총 9개 중 7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2. 교육과정 10
      3. 학생 2
      4. 교수 2
      소계 16
      5. 교육환경 및 발전계획 인증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체평가보고서에 작성·제출해야 함
    • <표 2> 심화교양 계속인증 판정기준
      평가영역 심화교양 최초인증 판정기준
      평가준거
      (개)
      판정기준
      1.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 2 (원칙)
      수업의 질관리 영역(영역 3)과 인증단위 차원의 질관리
      영역(영역1, 2, 4)을 구분하고 두 영역 모두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 부여
      (조건1)
      영역 3 : 평가준거 5개 모두 일정수준 만족

      (조건2)
      영역 1, 2, 4 : 영역에 상관없이 평가준거
      총 12개중 10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2. 교육과정 구성 4
      3. 교육과정 운영 5
      4. 교육지원 및 개선 6
      소계 17
      * 개선실적에 관한 1개의 준거는 차년도부터 적용
    • <표 3> 일반교양 최초인증 판정기준
      평가영역 일반교양교육 최초인증 판정기준
      평가준거
      (개)
      판정기준
      1. 교육과정 운영 5 (조건1)
      영역 1 : 평가준거 총 5개 중 4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조건2)
      영역 2 : 평가준거 총 6개 중 4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2. 교과목 운영 6
      소계 11 (영역 1)과 (영역2)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증, 인증유예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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