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영역 | 기초교양 계속인증 판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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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개) |
판정기준 (척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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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 | 2 |
(원칙) 수업의 질관리 영역(영역 2.1, 2.2)과 인증단위 차원의 질관리 영역(영역1, 2.3, 3, 4)을 구분하고 두 영역 모두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 부여 (조건1) 영역 2.1, 2.2 : 평가준거 7개중 6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조건2) 영역 1, 2.3, 3, 4 : 영역에 상관없이 평가준거 총 9개 중 7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
2. 교육과정 | 10 | |
3. 학생 | 2 | |
4. 교수 | 2 | |
소계 | 16 | |
5. 교육환경 및 발전계획 | 인증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체평가보고서에 작성·제출해야 함 |
평가영역 | 심화교양 최초인증 판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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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개)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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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 | 2 |
(원칙) 수업의 질관리 영역(영역 3)과 인증단위 차원의 질관리 영역(영역1, 2, 4)을 구분하고 두 영역 모두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 부여 (조건1) 영역 3 : 평가준거 5개 모두 일정수준 만족 (조건2) 영역 1, 2, 4 : 영역에 상관없이 평가준거 총 12개중 10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
2. 교육과정 구성 | 4 | |
3. 교육과정 운영 | 5 | |
4. 교육지원 및 개선 | 6 | |
소계 | 17 |
평가영역 | 일반교양교육 최초인증 판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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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준거 (개)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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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운영 | 5 |
(조건1) 영역 1 : 평가준거 총 5개 중 4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조건2) 영역 2 : 평가준거 총 6개 중 4개 이상 일정수준 만족 |
2. 교과목 운영 | 6 | |
소계 | 11 |
(영역 1)과 (영역2)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증, 인증유예를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