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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증체계
home > 자체교육인증 > 교육인증체계
  • 전공교육 인증 유형
    • 전공교육 인증유형은 ‘인증’, ‘인증유예’로 구분되며, ‘인증’은 다시 ‘최우수인증’과 ‘우수인증’으로 구분된다.
    • 최초인증 단계에서는 ‘인증’과 ‘인증유예’만 존재하고, 계속인증 단계에서는 ‘인증’을 ‘최우수인증’과 ‘우수인증’으로 세분화한다.
  • 최초인증 판정 시 평가영역
    • <표 1> 최초인증 판정 시 포함되는 평가영역
      평가영역 인증판정 시 포함 여부
      최초인증
      1.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 포함
      2. 교육과정 포함
      3. 학생 포함
      4. 교수 포함
      5. 교육환경 및 발전계획(인증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증 판정 결과에 따라 학부·과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불포함
  • 최초인증 판정 시 평가방법 및 기준
    • 최초인증 판정 시에는 평가영역 내 평가준거에 대해 설정된 최소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Pass/Fail로 평가한다.
    • 최초인증 판정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2> 최초인증 판정기준
      평가영역 최초인증 판정기준
      평가준거(개) 최초인증
      1.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 3 (조건 1) 영역 2 : 평가준거 13개 중 77%에 해당하는
      10개 이상 Pass
      (조건 2) 영역 1 ,3, 4 : 영역에 상관없이 평가준거 총 7개 중
      71%에 해당하는 5개 이상 Pass
      ▶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만족될 경우에만 최초인증 획득
      2. 교육과정 13
      3. 학생 2
      4. 교수 2
      소계 20 15 (75%)
      5. 교육환경 및 발전계획 인증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부·과 자율적으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여부 선택 가능
  • 계속인증 판정 시 평가영역
    • <표 3> 인증 판정 시 포함되는 평가영역
      평가영역 인증판정 시 포함 여부
      최초인증
      1.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구성 포함
      2. 교육과정 운영 포함
      3. 교육과정 개선 포함
      4. 교육환경 및 발전계획(인증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증 판정 결과에 따라 학부·과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불포함
    • (참조1)‘1.1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 설정’은 자체평가보고서 필수 항목이나, 한 번 설정되면 지속성을 가지는 항목이므로 4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짐(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여부와 시기는 학부·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 (참조2)‘4. 교육환경 및 발전계획’은 4년 주기로 자체평가보고서에 필수로 기술하며, 인증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증 판정 결과에 따라 학부·과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임
  • 계속인증 판정 시 평가방법 및 기준
    • 계속인증 판정 시에는 최초인증과 달리 평가영역 내 평가준거에 대해 평가척도를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 계속인증에는 최초인증보다 엄격하고 상향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계속인증 판정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4 > 최초인증 판정기준
      평가영역 최초인증 판정기준
      평가준거(개) 판정기준(척도평가)
      1.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구성 2 (원칙1) 수업의 질관리 영역(영역 2.1, 2.2)과 학부·과 차원의
      질관리 영역(영역1, 2.3, 2.4, 3)을 구분하고 두 영역 모두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 부여

      (원칙2) 척도 평가 점수를 상위점수와 하위점수의 2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질 관리 영역이 모두 상위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최우수인증을, 하나의 질 관리 영역에서라도 하위점수 이하를 받는 경우 인증유예를 부여함
      2. 교육과정 운영 10
      3. 교육과정 개선 3
      소계 15
      4. 교육환경 및 발전계획 인증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체평가보고서에 4년 주기로 작성·제출함
      (2014년 자체평가보고서에 최초 작성·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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